|
오산시에 따르면 현재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은 70억5700만원으로 이중 40만원 이상 체납자 2821명 66억6400만원에 대해서는 체납 담당자 8명을 특별 책임징수자로 지정해 운영한다.
또 소액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인 안내문 발송과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액체납자는 책임징수 과정에서 발견된 부동산, 예금, 직장 등에 대한 압류와 함께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공개, 신용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 실시한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공매유예,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 유예와 함께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은 관련 부서와 연계하는 등 위기가구 발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오산시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재원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무가 있는 만큼 시민 모두가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