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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상장폐지된 75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폐지 전의 재무적·비재무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장폐지기업 수는 2017년 12곳에서 2021년 20곳으로 늘어났다. 올해 6월까지는 횡령·배임 혐의 3곳 등 총 9곳이 상장폐지됐다.
상장폐지는 해산이나 감사의견거절 등 형식요건에 따른 상장폐지와 특정사유 발생 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로 구분된다.
상장폐지기업의 재무적 특징을 보면, 자기자본 대비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점차 확대됐다. 이들 기업은 자본잠식이 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환사채(CB) 발행이나 유상증자 등의 자본확충을 자주 시도했다가 결국 상장폐지에 이르는 경향이 있었다.
주식 관련 사채와 주식을 대규모로 빈번하게 발행하는 반면, 일반 사채의 발행은 미미한 특징도 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폐지 기업은 상장기업과 비교해 평균적으로 연간 주식 관련 사채·주식 발행이 4.4배 많았다.
자금조달 방식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사모 또는 소액 공모 방식이 많았고,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공모 방식의 발행을 하는 경우는 미미했다. 비재무적 특성을 보면 상장폐지 전 최대 주주 변경 공시가 증가했다.
또 상장폐지 전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빈번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기업의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인한 것이다. 상장폐지기업의 최대 주주 변경 공시 건수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발생 건수는 상장기업과 비교해 각각 5.4배, 9.2배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했지만, 최근 고금리 등 영향으로 상장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명한 투자 판단이 요구된다"면서 "상장기업의 회계·경영 투명성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