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요건에 '관련 업무 2년 종사' 추가
장기근무자 심사시 개인 채무·투자 현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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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국내은행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혁신 방안이 시행될 경우 은행의 준법 감시부서 전문 인력은 지난 3월 말 기준 529명에서 2027년 말 903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전체 인원에서 준법 감시부서 전문 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0.48%에서 0.8%로 확대된다. 반면 한 부서 장기 근무자의 경우 지난 3월 말 6043명에서 2025년 말 3199명으로 47.1%가 줄게 된다.
금감원은 총 임직원의 0.8%를 준법 감시부서 인력으로 채우고, 최소 15명 이상이 근무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준법 감시부서 인력 중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인력의 비중은 20% 이상으로 채워야 한다. 의무비율 등은 202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준법감시인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 현행 법규상 금융회사 10년 이상 근무 경력자는 준법 감시 관련 경력이 없어도 선임이 가능해 전문성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준법감시인 자격 요건에 '관련 업무 종사 경력 2년 이상'을 추가했다. 이는 2025년부터 준법감시인 선임 시 적용된다.
장기 근무자에 대한 인사관리 기준도 상향된다. 장기 근무 승인 권한자를 기존 부서장에서 인사 담당 임원으로 교체하고, 승인 과정에서 개인의 채무·투자 현황 등을 심사하도록 규정했다. 장기 근무 승인은 매년 심사하며 최대 2회까지만 가능하다.
아울러 금감원은 기존 '영업점 직무자' 위주의 명령휴가 대상자를 본점 직무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명령휴가 제도란 사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 등에 대해 불시에 휴가를 명령한 뒤 다른 직원이 해당 직원의 업무를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위험 직무자와 장기 근무자는 최소 연 1회의 강제 명령 휴가를 수행해야 한다. 준법 감시부서는 매년 명령 휴가 실시 현황을 평가해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한다.
거액 자금·관리가 수반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분리하고, 직무 분리 대상 직무와 담당 직원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시스템 접근 통제 고도화를 위해 비밀번호를 대체할 인증방식의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는 올해 말까지 은행권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모범 규준에 반영하고, 은행들은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내규를 개정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년 2분기에 은행들의 이행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