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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행안부 “유관기관 통화 가능한 재난안전통신망 작동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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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2. 11. 0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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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브리핑 참석하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YONHAP NO-2462>
4일 오전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수습상황 및 향후 계획 등 중대본 회의 주요 논의사항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구축한 지방자치단체·소방당국·경찰 간 '재난안전통신망'이 이태원 압사 사고 당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호 행정안전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중앙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은 버튼만 누르면 유관기관 간 통화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이번에는 잘 작동이 안 됐다"고 말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1조5000여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지난해 구축 완료됐다. 경찰·소방·해양경찰 등 재난 관련 기관의 소통을 돕기 위해 구축된 전국 단일 통신망이다.

김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실 버튼만 누르면 통화그룹에 포함된 기관들이 다 연결해서 통화를 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그 부분이 작동이 잘 안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기관 내부에서의 통화는 이 통신망으로 원활히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 단말기는 현장에 1500대가 있었고 그 단말기들이 동시에 통화했다"며 "소방과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로 (기관별) 통화에 이 통신망을 사용했다"고 부연했다.

김 본부장은 기관 간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현장에서 활용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어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112 신고가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접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해상에서의 사고는 성격상 재난이 될 우려가 커서 해경의 정보가 112를 거쳐 행안부 상황실로 들어오는 것"이라며 이번 사고는 '육상 사고'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육상에서의 112 신고는 재난과 다른 측면이 있어 법 체계상 보고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경찰청과 협의해서 (112 신고) 정보를 취합할 수 있도록 법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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