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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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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22. 11. 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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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내포신도시 홍북읍 신경리 일원  내포신도시 전경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충남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6일 홍성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 4일부터 2년간 홍북읍 신경리 2194필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토지거래 동향,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지가변동률과 토지 거래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여 지정·해제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해당 구역 안의 토지 거래가 허가 없이 가능하고 기존 허가자도 허가조건 이행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지정 기간 내 이행 의무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는 유효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토지거래상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해당 구역 안의 토지거래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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