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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자치경찰위원회, 쉽고 재미있는 ‘청렴 웹툰’‘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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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2. 11. 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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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제공=인천시
인천자치경찰위원회가 '청탁금지법'을 쉽고 재미있게 보는 웹툰으로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청렴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쉽고 재미있게 보는 청탁금지법' 웹툰을 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웹툰은 경찰의 일상 근무 속에서 혹시 있을지도 모를 '청탁금지법' 위반사례를 위원회에서 자체 제작한 대본을 바탕으로 경찰이 등장해 쉽게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등장인물의 모습 및 세부 내용도 세밀하게 창작돼 있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웹툰은 '부정청탁의 금지' 관련 내용 2회, '금품등의 수수 금지' 관련 내용 5회 등 총 7회로 구성됐다.

'부정청탁의 금지'편에는 △인사 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은 금지됩니다(1회)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관련 부정청탁은 금지됩니다(2회)로 짜여져 있다.

'금품등의 수수 금지'편에는 △작은 선물이라도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곤란합니다(1회)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상품권도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2회) △자칫 소홀하기 쉬운 사소한 물건도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곤란합니다(3회) △직무관련자에게는 사교·의례 목적의 축의금이라도 신중하셔야 합니다(4회)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기프티콘도 받으시면 안 됩니다(5회)로 구성돼 있다.

이 웹툰은 홍보·확산 효과를 높이고자 7일부터 매주 1회씩 자치경찰위원회 누리집과 경찰내부망 등 온라인을 통해 선보인다.

이병록 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 등 경찰을 배경으로 하는 청렴교육 자료가 많지 않은 점이 늘 아쉬웠는데 '쉽고 재미있게 보는 청탁금지법'(웹툰)이 나오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많은 분들이 교육자료를 활용해 '청탁금지법'등 청렴법령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청렴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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