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매년 1월 최근 7년간 매년 4건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현재 체납이 없는 도민을 대상으로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의료기관 및 도·시·군 공공시설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와 '성실납세자 의료혜택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에서 선정한 성실납세자 17만7641명과, 유공납세자 404명을 대상으로 병원 방문 시 종합건강검진비와 입원진료비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해왔다.
성실납세자가 의료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 등의 증명자료를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원무팀에 제출하면 된다.
이승대 행정부원장은 "경기침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우수 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이 이바지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은 2011년 7월 중부지방국세청과 모범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혜택 협약을 맺고 의료혜택을 지원해 왔으며, 2022년 1월부터 경기도 내 성실납세자를 추가, 지원해 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