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소방시설 자체점검, 190개소 중 79개소서 94건 위반 적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1107010003248

글자크기

닫기

이정연 기자

승인 : 2022. 11. 07. 12: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소방시설 자체점검' 운영실태 파악
소방청 로고
소방청은 지난 9월26일부터 7일까지 전국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 190개소를 표본으로 시도간 교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79개소에서 9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라 건축물의 관계인·관리업자·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을 연 1회 이상 점검하는 민간 중심 자율안전관리 제도다.

이번 표본조사는 자체점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대상처 별 공정한 조사를 위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가 서로 다른 관할 대상처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시행했다.

표본조사 대상은 올해 전국 소방관서로 제출된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분석하여 부실·허위 점검의 가능성이 큰 대상처 190개소를 선정했다.

세부 위반·조치사항을 살펴보면 △점검실명제 위반 2건 △허위결과보고서 작성·제출 △적정 점검인력 미배치 △소방시설 유지·관리상태 불량 등이었다.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마친 경우 점검사항(일시·점검자·업체 등)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고 이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하는 '점검실명제 위반'이 2건 적발됐고, 부실 점검 등을 정상 점검으로 허위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소방시설관리사 14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1차 경고는 시정명령, 2차 경고는 자격정지 6개월, 3차 경고는 자격취소로 이어진다.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은 업체 3곳과 수신기 임의조작, 소방계획서 미작성 등 유지·관리상태가 불량한 7개 대상처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경미한 불량사항 73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조치명령을 발부하여 즉각 개선·조치하도록 했다.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표본조사 결과를 다음달 1일부터 새로 시행될 소방시설법의 하위법령과 자체점검 관리·감독 업무에 반영해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의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 관계자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부실·허위 자체점검이 의심되는 대상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