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면세유 인상분을 이달 중으로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어업용 면세 유 구입비 3억1100만원(도 9300만원, 시비 2억1800만원)을 지난 추경에 긴급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어선법에 따라 지역에 어선 등록을 필하고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연근해 허가어선과 양식장관리선 400여척이며 지원을 받기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다만, 근해어선 소유자의 주소지가 타 시·도인 경우,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창호 시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어업용 면세 유 지원으로 고유가로 인한 어업경비 증가와 인력난,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