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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숙박예약플랫폼 이용시 현지 추가 결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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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11. 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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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9개 주요 해외숙박·공유숙박예약플랫폼 가격표시 조사
숙박일별 20~80달러 시설이용료 현장서 추가결제 요구하는 사례 많아
tnrqkr
홈페이지 직접예약 시 시설이용료 면제 예시 /서울시 제공
#A씨는 코로나19 규제가 풀리자마자 미뤄왔던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유명 해외숙박예약플랫폼에서 호텔 예약을 완료하고 현지에서 체크인하려는데 호텔 측에서 시설이용료 1박당 30달러, 한국 돈으로 4만원이 넘은 결제를 추가로 요구했다. 예약플랫폼을 살펴봤더니 결제 완료 화면 밑 작은 글씨로 시설이용료(리조트 피) 현지 결제 공지가 짤막하게 있어 A씨는 추가결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 조금 더 저렴하다는 이유로 숙박예약플랫폼을 이용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 호텔 공식사이트가 더 저렴한 상황이 돼 버렸다고 푸념했다.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해외숙박예약플랫폼 이용시 시설이용료와 이중환전수수료 등 현지 추가 결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9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지난달 20~28일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에어비앤비 등 9개 해외숙박예약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가격·결제 안내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해외숙박예약플랫폼들은 숙박일 별로 20~80달러에 달하는 수영장·와이파이 등 시설이용료 명목의 '어메니티 피'나 '리조트 피'에 대한 현지 추가 결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요구되는 추가결제는 숙박예약·공유플랫폼 예약시 소비자가 발견하기 힘들 정도로 작게 고지되어 있거나, 결제화면에서 '자세히 보기' 등 메뉴를 클릭해야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추가비용 지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숙소 예약시 해외숙박예약플랫폼과 호텔·리조트 등 숙박업체 공식홈페이지를 꼼꼼하게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숙박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예약할 경우 업체가 대행플랫폼에 지불하는 평균 20%의 수수료를 절약하게 되므로 시설이용료를 면제해 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의 경우 해외원화결제시 3~8%의 이중환전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해당 국가 현지통화나 미국 달러로 결제하는 것이 좋으며, 숙박업체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경우 자동으로 달러나 현지화로 결제되므로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대창 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예약시 숙지해야 할 내용 등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를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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