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일별 20~80달러 시설이용료 현장서 추가결제 요구하는 사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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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해외숙박예약플랫폼 이용시 시설이용료와 이중환전수수료 등 현지 추가 결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9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지난달 20~28일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에어비앤비 등 9개 해외숙박예약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가격·결제 안내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해외숙박예약플랫폼들은 숙박일 별로 20~80달러에 달하는 수영장·와이파이 등 시설이용료 명목의 '어메니티 피'나 '리조트 피'에 대한 현지 추가 결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요구되는 추가결제는 숙박예약·공유플랫폼 예약시 소비자가 발견하기 힘들 정도로 작게 고지되어 있거나, 결제화면에서 '자세히 보기' 등 메뉴를 클릭해야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추가비용 지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숙소 예약시 해외숙박예약플랫폼과 호텔·리조트 등 숙박업체 공식홈페이지를 꼼꼼하게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숙박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예약할 경우 업체가 대행플랫폼에 지불하는 평균 20%의 수수료를 절약하게 되므로 시설이용료를 면제해 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의 경우 해외원화결제시 3~8%의 이중환전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해당 국가 현지통화나 미국 달러로 결제하는 것이 좋으며, 숙박업체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경우 자동으로 달러나 현지화로 결제되므로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대창 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예약시 숙지해야 할 내용 등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를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