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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무선충전 상용화 빨라진다…스마트폰 IoT·이음5G 활성화 규제 개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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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경 기자

승인 : 2022. 11. 0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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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연말까지 전기차 무선충전 상용화를 위해 주파수 분배 등을 추진한다. 또 스마트폰에서도 사물 인터넷(IoT) 기술을 더 폭넓게 사용하도록 초광대역 무선 기술(UWB) 휴대형 기기 사용도 허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정보통신공사협회 등 업계 단체와 지자체 등에서 건의한 3대분야 12개 규제개선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전기 모빌리티, 스마트폰 기반 IoT, 반도체 등 디지털융합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전기차 무선충전을 위한 주파수 분배 및 설비 설치 부담 완화하고, 저전력·초정밀 초광대역 무선기술(UWB)의 스마트폰 적용으로 사물인터넷(IoT) 활성화에 나선다. 또한 반도체 공장의 전파이용장비 검사를 건물단위검사 방식으로 개선하고, LED 조명기기 등에 '전자파 자기적합선언제도'를 도입한다.

전기차 무선충전 기술은 전기차에 충전플러그 연결 및 카드태깅이 불필요해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크게 높이고 전기차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 그동안 무선충전 용도로 활성화된 주파수가 없어 무선충전 기기의 상용화가 어려웠는데, 연말까지 전기차 무선충전 용도의 주파수를 공고(85kHz)해 기기 상용화의 기반을 마련한다.

같은 기기라도 설치 할 때마다 설치운영자가 받아야 하는 '전파응용설비 허가'를 전자파 위해도가 낮은 저출력 무선충전 기기부터 단계적으로 제품별 '기기 인증제도'로 전환한다. 동일한 기기는 한 번만 인증 받으면 이후 별도의 설치허가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 사용자가 혼·간섭 우려가 있는 장소에 진입 시 초광대역 무선기술(UWB) 기능이 자동 차단되는 안전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에서는 UWB 기능을 탑재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 UWB는 저전력·초정밀 센싱 등이 가능해 스마트폰과 결합 시 스마트 도어락, 분실물 탐색 등 IoT 서비스에 활용 가능하다. UWB 기술은 그동안 항공기·선박의 주요기기와 주파수 혼간섭 우려가 있어 스마트폰 등 휴대형 기기에서 사용이 제한됐다. 특히 산업계 요구가 높은 '대역폭 500㎒ 초과' 기술은 사용이 제한되고 있었다.

또한 반도체 공장의 전파이용장비 검사 방식을 장비 단위가 아닌 건물 단위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정 중단 없이 건물 밖에서 일괄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방식 변경으로 검사기간이 약 7일에서 1일로 단축되고, 공정 중단에 대한 불확실성도 제거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LED 조명기기 등에 기업이 자체적으로 전자파 적합성을 확인하고 신고 없이 제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자기적합선언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정부는 디지털 경제의 기반인 네트워크 인프라의 고도화를 위해 기술·환경 변화에 뒤처진 규제를 개선한다.

우선 이음5G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 공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음5G 장착 단말기에 무선국 허가의제 적용한다. 사업용 이음5G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음5G 주파수 추가신청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용 이음5G 이용자에 대해서는 기존 공급사례가 존재하는 경우 공급절차를 완화해 맞춤형 5G 서비스의 신속한 제공을 촉진한다.

로봇, 지능형 CCTV 등에 장착되는 이음5G 단말기도 스마트폰과 같이 무선국 허가를 면제해 이음5G 서비스가 신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용(1→0.5개월), 공공용(1년이상→1개월) 주파수의 공급 소요기간 단축과 이음5G의 단말기의 검사 처리기간(약 2달) 절감으로, 30년까지 약 1000개소의 5G 특화망이 구축되고, 약 3조원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 △광케이블 투자 촉진을 위한 시내전화의 인터넷전화 대체제공 허용 △스마트도시 확산을 위한 지자체 자가망의 공공서비스 활용 허용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설계·감리를 정보통신전문가도 수행토록 개선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 인정기준 개선으로 기술인력 수급애로 해소 등을 추진한다.

또한 디지털설비 활용 규제를 개선안으로 △수입 전파부품 등 산업용 기자재의 전자파 적합성 평가 면제 △무선국 변경검사 방식을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로 합리적 개선 △주거용 오피스텔의 구내통신 회선 설치기준을 업무용→주거용으로 개선 등을 진행한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입법(하위법령) 개정 과제(총 9건) 중 제도개선 방안 연구가 필요한 과제 '정보통신기술자 등급제 개선'을 제외한 8건의 과제를 이르면 연내 신속 개선한다. 국회입법이 필요한 과제 3건도 긴밀한 국회협력을 통해 신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산업 규제의 과감하고 신속한 혁파를 통해 산업 현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향후에도 제도가 디지털 기술과 산업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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