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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기업 제품 설명 기사는 국민의 ‘알 권리’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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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영 기자

승인 : 2022. 11.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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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미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배포해도 기사화되지 않으니까 홍보 업(業)에 회의가 들 때도 많습니다."

한 홍보 대행사 임원이 기자에게 토로한 얘기다. 홍보 대행사는 고객사의 홍보 이슈를 가시화해 대중에 알리는 것이 주된 업무다. 이 때문에 기자 미팅을 잡고, 일일이 전화를 걸어 고객사가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비즈니스 활동들을 알리곤 한다.

하지만 최근 이들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가 '광고성' 기사에 엄격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국가기관 통신사인 연합뉴스가 기사형 광고를 이유로 32일간 네이버 '뉴스 포털'에서 퇴출당하는 일마저 발생했다. 네이버가 언론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에 대다수 언론사도 네이버의 제재를 받을까 봐 우려해 이들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못 본 척 지나가고 있다. 설사 기사를 작성하더라도 눈치껏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언론사 입장에선 네이버에서 퇴출당하면 경제적 손실은 물론, 영향력 측면에서도 타격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배포한 보도자료는 정말 독자가 보면 안 되는 질 떨어지는 기사일까. 어느 패션기업이 할인행사와 사은품 증정 이벤트 내용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언론에 뿌렸다고 가정해 보자. 해당 브랜드의 옷을 사고자 했던 소비자 관점에서 이 기사는 무엇보다 유익한 정보가 된다.

광고성 기사를 선택하는 것도 독자의 몫이다. 그 내용을 알고 싶기에 선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네이버의 제재는 누군가의 알 권리와 밥그릇을 뺏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미국의 포털 사이트인 '구글'도, 일본의 '야후'도 언론사에 입김을 넣진 않는다. 네이버가 포털 역할을 벗어나 언론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닐는지...

네이버의 제재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게 아닌지 되짚어볼 시점이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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