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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또 임 대변인은 "나머지 외국인 사망자들의 장례비와 위로금 지원도 이번주 내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국내에 입국하지 못한 유가족이나 주한 대사관을 통해 대리신청한 유가족 등에 대해서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외국인 위로금은 서울 용산구청에 있는 '이태원 글로벌빌리지 센터'를 통해 일괄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절차는 해당 센터 내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 혹은 전담 배치된 외교부 직원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지원이 결정되면 3일 내에 지정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 피해를 받은 외국인 유가족과 주한대사관은 외교부가 지원해준 데 대한 사의를 전하기도 했다. 특히 국내에서 장례식을 진행한 유가족 중 인원이 부족한 경우 우리 정부 측 담당 공무원과 경찰이 직접 발인 때 운구를 돕는 등의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