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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일부터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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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2. 11.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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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선제적 대응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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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설과 한파 등 겨울철 재난으로 국민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14일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중순까지 '현장중심 선제적 대응과 협업을 통한 국민피해 최소화'라는 목표로 운영된다.

우선 정부는 염화칼슘 등 제설제를 사전에 구매하고 취약지역 강설 시 제설이 가능토록 제설전진기지 981개소를 구축했다. 제설제, 제설 장비 등 자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자원공동활용시스템을 활용해 기관 간 지원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대설이나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정체 등 돌발 발생 시 우회 안내, 도로통제 등의 관련 정보를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신속히 운전자에게 제공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기존 돌발상황 정보제공이 미흡했던 지방도에 대해서도 내비게이션 안내를 확대해 운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이 외에도 한파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방한용품과 한파저감시설(온열의자, 방품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며,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선제적 대응을 통해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께서는 기상예보를 확인하시어 안전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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