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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소방관들에게 고발 당한 장관…행안부 “정확한 규정 검토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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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2. 11. 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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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노조, 재난안전법 제6조에 따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고발
경찰, 조직 쇄신 위해 '경찰 대혁신 TF' 구성…인파관리 개선책 등 마련
[포토]이태원 참사 브리핑하는 김성호 본부장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4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소방청 담당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무원 단체가 이 장관을 고발한 가운데, 행안부는 "규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이하 노조)가 이 장관을 경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재난안전법 제6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고 명시돼있다.

김 본부장은 '이 장관이 고발된 데 대해 자신이 의견을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재난안전법상의 책임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노조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 장관을 경찰에 고발한 것. 노조는 이번 고발로 현장 지휘에 관한 사실관계가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해 추가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경찰 대혁신 TF도 구성…인파관리도 함께

김 본부장은 이날 경찰 112신고 내용이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전파되지 않은 점, 재난안전통신망을 이용한 기관 간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언급하며 '경찰 대혁신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상황실 내부 보고체계가 너무 형식적인 단계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하다 보니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며 "TF를 구성해 국민과 전문가의 시각에서 문제점을 판단하고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대대적인 혁신을 목표로 인파관리 개선팀, 상황관리·보고체계 쇄신팀, 조직문화 혁신·업무역량 강화팀 등 3개 팀으로 구성해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앞서 중대본은 지난 10일 진행된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회의 후속조치로 정보통신기술 기반 인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폐쇄회로(CC)TV와 드론 영상을 활용한 인파 흐름, 밀집도 등 사고위험을 분석하는 R&D(연구개발) 계획도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이에 대해 "관련 대책이 연내에 수립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은 전날 이태원 참사 사망자가 1명 더 늘어 158명으로 집계했다. 추가 사망자는 20대 내국인 여성이다. 이 여성은 참사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을 거뒀다.

이에 따라 내국인 사망자는 총 132명으로 이 중 130명은 발인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2명은 장례 중이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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