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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감사원법 개정안 당론 발의…“감사원, 정치·표적 감사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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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2. 11. 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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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민주당 '감사원법 개정안' 당론 발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정치감사·표적감사'를 막겠다며 마련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과 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14일 감사원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정치감사방지법'으로 명명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며 "약 15개 항목에 걸친 큰 규모의 감사원법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 개시를 비롯한 감사계획 및 변경도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결과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하게 하는 내용과 민간인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법한 감찰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 등도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전 정권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정치감사·표적감사라고 비난해 왔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감사원이 헌법기관이고 헌법상의 심의기관, 합의제 의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장 또는 사실상 감사원의 독보적 1인 체제를 굳히고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에 의한 독임제 기관으로 전락해 정치감사·표적감사·검찰 2중대 감사를 자행해 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무수히 많은 헌법 원칙들을 위반해 오는 감사를 지난 7월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많은 공공기관을 마구잡이로 먼지털이식 감사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공표되고, 그 공표 결과를 검찰 수사로 연결할지 두렵기까지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심의를 통해 통과시키도록 민주당의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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