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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축산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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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남 기자

승인 : 2022. 11. 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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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만에 유통기한 대체…폐기량 감소·소비자 안심도 제고 기대
전남도
축산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배너 ./제공=전남도
전남도는 축산식품에 대해 지난 1985년부터 시행한 '유통기한 표시제'가 38년만인 20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어 축산식품 폐기량은 줄고, 소비자 안심도는 높아질 전망이라고 15일 밝혔다.

유통기한은 식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이다. 이 기한을 넘긴 식품은 부패하거나 변질하지 않았더라고 판매를 할 수 없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한이다. 소비자가 소비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 시한이다.

보통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60~70% 정도 앞선 기간으로 정한다. 보관 조건에 따라 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어도 유통기한이 지나면 무조건 폐기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기한은 상품이 소비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최종 시한이기 때문에 식품 폐기량이 크게 줄고 소비자도 폐기 여부가 더 확실히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적정 온도에서 달걀의 유통기한은 45일이지만 소비기한은 약 70일(+25일), 우유는 유통기한이 14일이지만 소비기한은 약 60일(+45일)이다.

전남도는 모든 도민이 바뀐 제도를 알도록 언론, 반상회, 자막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축산식품 생산업체의 경우 기존 포장지를 바꿔야 하는 점을 고려해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는 계도기간을 1년간 부여한다. 우유류는 냉장 유통환경 개선 등을 위해 2031년부터 적용한다.

전도현 도 동물방역과장은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명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심도를 높이고,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섭취 여부 판단에 대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며 "소비자가 전남산 축산식품에 대한 신뢰도를 갖도록 축산식품 생산업체에서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에는 축산물가공장 152개소, 식육포장처리업 332개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613개소, 식용란선별포장업체 53개소 등 총 1천150여 축산물생산업체가 있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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