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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9억 6000만원으로 체납 액수 2위는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20년 재산세(토지) 등 2건의 지방세, 29억 6000만원을 체납 중이다.
#3. 체납 액수 3위는 기흥구에 살고있는 이모 씨다. 이 씨는 2020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등 2건, 25억 88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경기 용인시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문제 해결을 위해 명단공개을 했다.
용인시는 16일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62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들은 모두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 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사람들이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은 개인 120명(118억원), 법인 42곳(51억원)으로 이들의 체납 세액만 169억원에 달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이들에게 6개월 간 체납액 납부를 안내하고 소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거나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이들을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 등이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와는 별도로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나가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