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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참사 대응 현장공무원·이태원 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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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2. 11. 1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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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현실화, 휴식권 보장 등 5개 분야 지원
이태원 소상공인, 용산구 조례 따라 저리융자 및 간접지원도
17일 수능 끝난 후, 경찰 770명 동원해 인파관리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소방청 담당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 재난 현장에 근무한 공무원과 이태원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방침을 내놓았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 현장 공무원들의 지원을 통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효과적으로 현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보상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수당 현실화 등 처우 개선 △재해보상 및 심리상담 △휴식권 보장 △업무공백 해소 △자긍심 제고 등 5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태원 지역 소상공인에 대해 용산구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 저리융자를 지원하고,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간접지원 방안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정민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은 "사회적 재난 대응현장에서 효과적 대응과 현장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재난·재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보상 받을 수 있는 비상근무수당 등 처우 개선이 이뤄진다. 또 재난 수습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심리상담 지원과 함께 신속히 재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공무원들의 휴식권도 함께 보장된다. 정부는 심리안정휴가를 별도 신설해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대응한 공무원들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심리안정휴가로 인해 업무공백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업무대행자는 적절한 업무대행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도 진행된다.

나아가 재난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헌신한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대한민국 공무원상이나 적극행정 유공포상 등에 재난현장대응 공무원들을 별도로 추천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17일 수능시험이 끝난 후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종로·강남, 부산 광안리 등 전국 70여개 지역에 경찰관 770여명, 경찰부대 26개를 배치해 인파 관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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