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비 1401원 높아
17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1만 700원보다 3%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 법정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는 1401원(14.6%) 높은 수준으로, 내년 생활임금 적용대상자가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한 달에 230만 3389원을 지급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계지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임금이다. 경남도는 2020년 최초 도입 이후 매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생활임금액을 결정해오고 있다.
경남도는 내년도 생활임금 심의를 위해 지난 4일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 출자·출연기관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임금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그동안 생활임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비지원 노동자'를 내년부터 확대 적용하는 안건에 대해 전원의 뜻을 모아 가결하는 등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경남도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3년도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최방남 경남도 노사상생과장은 "내년도 생활임금은 수혜대상자가 확대된 만큼, 더 많은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경남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