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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국민들의 여가 선용과 레저문화가 정착되고 있으나, 수상레저활동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경청은 그 동안 사설 도메인을 통한 수상레저 안전정보 제공에 따른 관리상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접근성이 제약됐던 측면을 고려해 수상레저 안전정보 제공 서비스를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으로 전면 이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194곳) 현행화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최근 수상레저 안전사고 사례 공유 △유튜브에 게재된 수상레저기구별 안전수칙 영상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링크(Link)를 제공하는 등 '수상레저 안전정보 서비스'를 내달 말까지 전반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수상레저 안전수칙 등 관련정보를 손쉽게 취득해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