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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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분조위는 전일 심의를 재개한 결과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라고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해외운용사가 중요부분의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했다"며 "6개 판매사는 계약 체결시 동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약 4300억원(일반투자자 기준)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분조위는 보고 있다.
판매사별 판매액은 각각 신한투자증권 3907억원, NH투자증권 243억원, 하나은행 233억원, 우리은행 223억원, 현대차증권 124억원, SK증권 105억원 등이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릿지론 형태의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의 펀드다. 신한투자증권 등 6개사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835억원을 판매했다.
해당 펀드는 독일 수도원, 병원, 우체국 등을 옛모습을 보존하면서 주거용 공간 등으로 만들고 이를 분양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에 사업 인허가 전 부동산 매입 자금 등을 융통하는 대출로 수익을 낼 예정이었으나, 해외 시행사의 사업중단 등으로 인해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돼 4746억원이 미회수 상황에 놓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결정을 마지막으로 많은 투자 피해가 발생한 소위 '5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일단락됐다"며 "앞으로 남은 분쟁민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분쟁조정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