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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 현재 영업 중인 인천시 소재 소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것으로 만기 5년 내에서 1년거치 후 4년간 매월 분할상환하는 등 지원조건은 기존 특례보증과 동일하다.
이를 위해 시는 8억원의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3년간 연 1.5%의 이차보전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최근 고금리로 인한 소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시점부터 내년 7월말까지는 이자비용 연1%를 추가 지원(이차보전율 연1.5%→연2.5%)할 예정이다.
또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최대 3000만원까지 보증을 지원하며, 대출은 우리은행에서 진행한다.
접수는 이달 25일 오전 9시부터 자금 한도가 소진되는 시점까지 선착순 마감으로 진행되며, 신청을 원하는 소공인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 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예약 신청이 어려울 경우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해 예약 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약 400명 이상의 소공인이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민생경제 대책 차원에서 지역경제 기초인 풀뿌리산업을 육성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소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