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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최우수기관’ 선정…2회 연속 수상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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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11. 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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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체납징수분야 이어 2년 연속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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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명 강남구청장(가운데)이 직원들과 수상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 강남구 제공
서울 강남구가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 세무조사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구는 지난 22일 행정안전부 주관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 세무조사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해 체납징수 분야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29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008년부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개최하는 지방재정 최고 권위의 상이다. 세무조사, 체납징수, 벤치마킹 분야별 총 38건의 사례를 심사해 최종 8건이 선정됐고, 강남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에 올랐다.

구에 따르면 강남구 소재 법인은 부동산 취득 시 대도시 내 유입에 따른 인구 집중화를 막기 위해 중과세율(8%)이 적용되지만,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 부동산 취득 시 일반세율(4%)이 적용돼 중과배제를 받는다.

그러나 부동산 취득 후 설립목적 위반, 부동산 매각, 일반법인 전환 등 취득 목적에 맞지 않게 부동산을 사용해도 중과배제로 얻은 이익을 추징할 수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구는 부동산투자호사 중 취득 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한 부동산을 조사하고, 감면의 일반적인 부과 규정을 적용해 취득세 감면분 377억원을 징수했다. 이 우수사례로 향후 표창 및 행정안전부 인센티브 2억원을 받을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우수한 아이디어로 숨어있던 세원을 찾아내 지방재정 확충에 큰 기여를 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세금 조사를 통해 공정 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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