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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해반천 물고기 폐사 원인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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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균 기자

승인 : 2022. 11. 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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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속제련업체 폐수 유출 혐의
시설물 철거 중 세척페수 배출
해반천
김해시 도심 하천인 해반천에서 물고기가 폐사하자 시가 폐사체를 수거하는 등 조사를 벌였다./제공=김해시
경남 김해시는 최근 해반천 물고기 폐사의 원인을 추적조사해 원인자로 지목된 삼계동 소재 전 금속제련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월 19일 김해도심을 관통하는 해반천에서 일어난 피라미 등 물고기 집단폐사(350㎏) 사건의 원인 제공자로 하천 상류 삼계동 감분마을에 소재한 A사를 특정해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A사는 2019년 12월 개업해 광물에 화학약품 등을 첨가한 후 유가금속을 추출하던 공장으로 2021년 10월 말 폐업했으며 최근 시설물을 철거하던 중 남아있던 슬러지가 공장 바닥에 쏟아지자 이를 물로 청소해 사업장 우수관로를 통해 세척폐수 960ℓ가 외부로 배출된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시는 발견 즉시 우수관로를 차단하고 잔여 폐수와 침전물을 수거했으며 시료를 채취해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폐수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시안(CN)이 그 지역 배출허용기준 1㎎/ℓ보다 320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안은 맹독성 물질로 일명 청산가리(KCN)의 주요 성분이자 수생태에 매우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폐업한 A사 전 대표를 물환경보전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처분했다.

또 추가 오염원 파악을 위해 12월부터 3개월간 삼계동 감분마을 내 산재한 업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오염물질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과 폐수무단배출 업체는 강력 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수배출업체에 대해 시설 운영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수질오염사고 사례, 초동대처방법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용규 시 수질환경과장은 "시민 모두의 재산인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분해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겠다"며 "장기적으로 수질오염물질 유입을 감시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시스템을 적극 도입하는 등 안전한 수질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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