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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7월 28일 아시아투데이가 취재를 통해 '용인시 산하기관장 임기 시장과 같이한다' 제목의 기사가 나간지 4개월만이다.
당시 언론간담회에서 이상일 시장은 "산하기관장들이 시민을 위해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며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관장들에게 거취 고민을 주문한 셈인데 '새 시정에 맞춰 가치와 철학을 공유해야 하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그때는 전임시장이 임명한 산하기관장 거취 문제로 용인시가 곤혹을 겪고 있었다. 취재에 응한 시 고위 관계자는 "산하기관장은 시장의 정책과 가치를 공유해야 하는데 시장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교체되거나 재신임 받는게 상식이다"며 "시장 취임 초반부터 강력하게 정책추진을 뒷받침하는 산하기관장 임기를 정관으로 정하는게 중요하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4년에 한 번씩 지방선거가 열릴 때마다 각 지자체마다 새 시장과 전임 시장이 임명한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장의 거취 문제 등 소모적 논란이 되풀이 됐다
이번 조례 통과에 따라 용인시 각 산하 공공기관별로 정하던 기관장의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통일되고 연임은 가능해졌다. 다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새 시장의 임기 개시 전에 전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적용되는 곳은 용인시산업진흥원과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장학재단,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자원봉사센터 등 6개 기관의 장이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기관장의 임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용인도시공사 사장과 용인시정연구원장은 제외된다.
그래도 큰 불씨는 그대로 남아있다. 관련법에 의해 임기가 정해진 용인시정연구원장의 임기제다. 시장의 정책과 가치를 공유해야 하는데 으뜸인게 용인시정연구원장이기 때문이다.
실제 용인시는 전 용인시정연구원장과 임기에 대해 갈등을 겪고 있다. 용인시는 갑질 등으로 인해 원장을 해임했다고 밝혔으나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용인시를 상대로 법정공방과 정치행보에 나선 상태다.
신임 용인시정연구원장 선임에 앞서 이 시장의 말처럼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찾느냐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다. 지속적인 용인시 미래발전을 위해서 법적 문제 유발 없이 이 난제를 풀어나갈 지혜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