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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장폐지 여부 7일 결정…가처분 심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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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경 기자

승인 : 2022. 12. 0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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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위메이드 대표_간담회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25일 긴급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위메이드가 발행한 암호화폐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상장폐지)의 효력 정지 여부가 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일 위믹스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소속 4개 암호화폐거래소를 상대로 낸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결론은 7일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법정에서 위믹스 측은 "코인 유통량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이며 문제를 모두 해소했다"고 주장했다. DAXA 측은 "거래 종료 결정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가처분이 인용돼 거래가 유지되면 업계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반격했다.

업비트는 이날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에 대한 업비트 입장문을 내고 "위메이드는 10월 21일 이메일 회신에서 위믹스를 약 1000만 개 초과 유통하고 이를 허위 공시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업비트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위메이드 측은 10월 25일 업비트에 "기존 유통량 계획표에 대한 별도 수정 공시 및 귀사에 대한 고지 없이 유통한 것은 맞다"며 "유통량 변경 시마다 수정 공시 및 사전 고지가 필요한지 몰랐다"고 전했다.

업비트는 위믹스 유의종목 지정 후 위메이드의 소명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업비트 측은 "위메이드는 소명 과정에서 여러 차례 위믹스 유통량을 변경 제출함으로써 빠르게 이 문제를 해소하려는 거래소의 노력에 훼방을 놨다"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16번이나 소명 요청을 했다는 점만으로도 알 수 있듯 위메이드는 부적절한 정보 통제 및 관리 상태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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