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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서 음주운전…초등생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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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2. 12. 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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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쯤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B군(9)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PS22120300085
/연합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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