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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푸드트럭 광고 가능, 옥외 광고물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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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2. 12. 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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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오는 6일부터 완화
소상공인 지원 및 경제 활성화 등 위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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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과 산업 진흥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옥외 광고물법 시행령'의 규제를 완화했다.

5일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옥외 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디지털 공유 간판 수량 규제 완화 △공공시설물 디지털 광고 규제 완화 △항공기·공유자전거에 상업광고 및 푸드트럭에 전기 이용 광고 허용 △지정게시대 표시기간 자율성 부여 및 지자체 경계 안내 간판 허용 △정당 현수막 표시방법·기간 규정이 허용된다.

우선 주차해 영업 중인 음식판매 차량(푸드트럭)에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가능해진다. 개정 전 교통수단에는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중인 차량에 한해 규제를 완화했다.

또 기존에는 항공기 본체 옆면에 절반 이내 크기의 자사광고만 가능했으나, 앞으로 항공기에 상업광고를 포함한 전면 도배(래핑)광고가 가능해진다.

광고 설치 대상이 아니였던 공유자전거(대여자전거)에 대해서도 상업 광고가 가능해진다. 공유자전거의 광고가 도입되면 현재 약 7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자전거 사업의 적자를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은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업계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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