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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풍무동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가입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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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2. 12. 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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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사 전경
김포시청
경기 김포시가 최근 김포시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광고 중인 민간임대아파트 협동조합추진위원회의 조합원 가입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6일 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주택건설대지가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모집 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현재 김포시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이다.

박영수 시 주택과장은 "민간임대아파트 발기인 및 조합원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등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포시는 유사 상황과 관련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던 상태다. 지난 5월 18일 '풍무1지구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서 접수한 풍무동 일원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서에 신고 수리 불가를 통보했다. 불가 연유는 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따른 것이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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