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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며칠 늘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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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2. 12. 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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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 생면 등 표기 기간 늘어…우유, 변질 우려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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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제공=게티이미지뱅크
내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대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다만 냉장보관을 해야 하는 우유류는 2031년부터 시행한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내년 1월 1일부터 판매 허용 기간인 유통기한이 섭취 가능 기간인 소비기한으로 바뀜에 따라 업체와 소비자의 혼란을 고려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비기한 표시제' 무엇이 달라지나?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섭취 가능한 시점을 중심으로 결정된다. 즉, 소비자가 먹어도 이상이 없는 기한이다. 통상 유통기한은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되고 식품 특성별로 다르지만 소비기한은 대부분 80∼90%로 설정된다.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제품에 표기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셈이다.

식약처가 이달 초 자체 실험·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두부는 17일(유통기한)에서 23일(소비기한)로 표시값이 6일(36%)가량 길어진다. 생면은 35일에서 42일로 7일(20%), 간편조리세트는 6일에서 8일로 2일(27%), 발효유는 18일에서 72% 늘어난 32일의 소비기한이 설정됐다.

단 우유는 '오픈형 냉장고'에서 냉장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으면 변질될 수 있다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2031년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제도 안착 위해 한동안 유통기한·소비기한 혼용…보관 방법 더 중요
식약처는 제도 안착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소비기한 표시를 '선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1년의 계도기간을 뒀다.

일부 기업은 이미 상당수 제품에 소비기한을 적용하고 있지만, 식품 종류가 다양한 만큼 안정적으로 시행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제품의 보관온도와 방법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최지연 한국식품연구원 식품분석연구센터 연구원은 '식품산업과 영양'에 게재한 '식품의 소비기한: 현재 및 향후 전망' 연구보고서에서 "유통 및 판매자는 식품의 관리 온도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소비기한과 함께 소비자에게 온도, 저장 방법 등 소비 전까지 주의해야 할 점을 제품에 상세하게 표시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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