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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증권사, 금투세 도입 유예 촉구 공동성명…“투자심리 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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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2. 12. 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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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여의도 본사 전경
금융투자업계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를 촉구했다.

11일 금융투자협회와 31개 증권사는 금투세 도입 유예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불확실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그간 도입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20여일 뒤 금투세가 전면 시행될 경우, 납세자인 개인 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과 조세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권사들도 고객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세제에 대한 안내는 물론, 이를 도입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등의 충분한 시험 운영 등 관련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다. 도입이 강행될 경우 여러 가지 시행상 문제와 혼란이 우려된다"며 "대주주 과세에 따른 연말 매도 집중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세제 개편에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함께 촉구한다"고 말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자·배당을 제외한 주식·펀드·파생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5000만원을 넘는 부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일정 금액·지분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낸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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