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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물심의 때 청소·경비원 휴게실 설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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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12. 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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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휴게시설 설치 유도…향후 용적률 인센티브 등 검토"
서울시청
서울시청 전경 /박성일 기자
서울시가 휴게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청소원·경비원 등 근로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나선다.

11일 시는 앞으로 건축심의 단계에서 건물 관리원·경비원·청소원·운전원 등을 위한 전용 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건축심의는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건축 인허가 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다.

그동안 경비·청소원 휴게실은 건축계획상 별도 공간에 마련되는 경우가 드물어 건물 관리 인력들은 계단 아래나 화장실 옆 등에 임시로 설치된 휴게 공간에서 휴식해야 했다.

이에 시는 건물 관리 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을 처음 계획하는 단계부터 '건물 관리 용역원 전용 휴게실'이 포함됐는지 꼼꼼히 확인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건물 관리 용역원이 휴식시간에 쾌적한 환경에서 쉴 수 있도록 자연 채광과 환기가 가능한 위치에 화장실·샤워실 등이 마련된 별도의 '전용 휴게공간'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시는 장기적으로 청소·경비원 등을 위한 전용 휴게실을 설치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창수 시 주택정책실장은 "건축심의를 통해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에도 건물 관리 용역원의 휴게시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민간 건축물의 경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축주의 의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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