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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새해 시행... 인천시민 42.7% “기부 의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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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2. 12. 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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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_인천시청 청사 1
인천시청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인천시민 42.7%가 기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인천시가 '소통협력분야 시민만족도 조사'의 일환으로 지난 달 24일부터 3일간 만 19세 이상 인천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시민인식 조사' 결과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인지도는 19.1%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기부 의사는 42.7%로 높아 향후 제도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가 높아진다면 참여 의향 역시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연간 기부금액과 관련해서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0만원 이하로 하겠다는 응답이 70.5%(5~10만원 43.19%, 1~5만원 27.4%)로 가장 높았으며 10~30만원(18.2%), 50만원 이상(3.4%)이 그 뒤를 이었다.

기부희망 지역으로는 인천 내 거주지가 아닌 다른 군·구(44.2%), 인천 외 다른 자치단체(26.1%)로 조사됐으며 인천시민의 66.7%는 고향사랑기부금이 아동, 청소년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지원에 사용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부 시 희망하는 답례품으로는 △지역화폐 및 지역사랑상품권(37.7%) △지역의 농·축·수산 특산품(22.6%) △지역 내 관광상품이용권(5.5%) △사회적 약자기업 생산품(5.5%) △품질우수 생활소비재(5.2%) 순으로 조사됐다.

인천시민의 상당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77.7%),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72.8%)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조례가 제정되는 즉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공급업체, 답례품 선정 등 사전준비를 마무리 하고 시민들의 인지도 및 참여도 제고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옥외광고물,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 총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유지원 시 시민소통담당관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시민인식과 앞으로의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를 관련부서와 공유해 인천형 고향사랑기부제가 조기 정착해 인천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민인식조사는 온라인 및 전화를 통해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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