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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산시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2022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에 차량을 신규·이전 등록했을 때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또,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연납, 연세 액 10만 원 이하)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로 전국 모든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 인터넷 뱅킹, 위택스, ARS 시스템으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경산시 이종숙 세무과장은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