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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2월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소유중인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기계장비(덤프 및 믹서트럭)를 대상으로 하며 연납 신청으로 이미 납부한 차량과 상반기에 부과된 연 세액 10만 원 미만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놓치면 3% 가산금을 낼 수도 있는 만큼,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