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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22년 2분기 자동차세 68억 9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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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준 기자

승인 : 2022. 12. 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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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제공=오산시.
경기 오산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5만4935건 68억9000만 원을 부과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12월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소유중인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기계장비(덤프 및 믹서트럭)를 대상으로 하며 연납 신청으로 이미 납부한 차량과 상반기에 부과된 연 세액 10만 원 미만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놓치면 3% 가산금을 낼 수도 있는 만큼,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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