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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경주시의회에 출석 및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등 6개의 경주시의회 조례 및 규칙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에서는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경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안 등 29건의 조례와 2023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위탁 동의(안), 태풍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등 7개의 동의안, 2023년도 정기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어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달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 54건의 70억 720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등 총 1조8450억 원의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를 마쳤다.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12일 제2차 본회의 이후, 13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안 과 일반안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이어 15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한다.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변경(안), 조례 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 후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전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한다.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은 "2023년도 예산 심사를 위해 노력한 동료 의원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준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철저한 준비와 빠른 집행을 통해 경주의 경제가 살아나고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