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북 독자제재, 지난 4월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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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간) EU 관보에 따르면 EU 외교이사회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면서, 이에 관여한 8명의 개인과 4개의 기관을 EU 제한 조치 대상 목록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보는 제재 대상에 추가된 이들이 북한의 핵 개발 및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자금 등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개인으로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소속 김광연·길종훈, 노동당 산하 군수공업부 소속 김수일, 노동당 산하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박광훈·김호규, 제2자연과학원 소속이거나 제2과학원과 연관이 있는 정영남·편광철·오영호 등이 리스트에 추가됐다.
또 북한의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로케트공업부와 로은산무역회사, 북한에 정제된 석유 제품을 전달한 유조선 유니카(Unica) 및 뉴콘크(New Konk)호가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제재 대상자들은 EU 27개 회원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입국이 금지되며, 자금 및 경제적 자원 이용이 제한된다.
EU는 북한이 지난 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최소 6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 가운데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수발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빈번한 북한의 불법적 미사일 발사와 글로벌 비확산 체제 훼손을 규탄했다. EU는 "북한은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관련 당사자들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재 대상에 추가된 이들 대부분은 이미 한국과 미국의 독자 제재 명단에도 올라있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즉각 독자제재를 가한 반면 EU의 대북 독자제재는 지난 4월이 마지막이었다. 그간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제재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전례없는 수준으로 이뤄지며 국제사회의 대응에 발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EU의 대북 독자 제재명단에 포함된 개인은 73명, 기관은 17개로 늘었다. EU는 2006년 11월 처음 대북 제재 조치를 단행한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무기 개발에 대응해 독자 제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EU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은 80명, 기관은 75개다.
한편 이날 EU 관보는 반정부 시위대 2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이란의 개인 24명과 기관 5개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를 결정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란은 EU가 그들을 강력히 규탄할 것이며, 이란 여성과 이란 내 평화로운 집회를 지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처든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