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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에 발목잡힌 지역주택조합…“주택담보대출 규제서 조합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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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12. 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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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절벽<YONHAP NO-3523>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
최근 자재난 급등으로 공사비가 많이 올라 주택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 증가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 대출까지 막히면서 지역주택조합들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돈암동역세권 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현재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인 토지 95% 이상을 확보했다. 조합은 매입 주택, 지주 작업을 완료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른 주택매매계약서, 지주조합원들의 대물계약서 등 주택담보 물건을 보유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해 추가 사업 진행이 중단됐다.

지역주택조합은 대다수 조합원들이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을 소유한 서민들로 구성된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 법인세법상 비영리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20년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투기수요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의 정책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방안에는 금융조치의 일환으로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금지'가 포함됐고, 이후 부동산 관련 법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다.

그러나 원래 정부의 취지와 다르게 일선 금융기관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을 주택매매, 임대사업자로 간주해 주택담보대출 실행을 막았다고 조합은 주장했다.

조합은 "확보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추가로 주택을 확보하는 지역주택조합의 토지확보가 중단됐고 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대다수인 조합원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주택매매, 임대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주택조합이 국토교통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금융위는 일선 금융기관들이 지역주택조합을 '주택매매, 임대사업자'로 간주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행정이 당초 목적 및 취지에 맞게 시행되길 바라며, 서민의 주거안정과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을 지지하면서 주택가격안정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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