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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 채권 의무매입 면제 ‘확대’...이자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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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2. 12. 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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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매입면제 2000만원으로 상향, 소상공인·자영업자 2만5000명, 41억원 부담 완화
채권 표면금리 인상(1.05%→2.5%)으로 연간 약 95억원 시민부담 감소
202208_인천광역시청 청사 (1)
인천시청 청사
인천시가 내년부터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 면제를 확대하고 이자율을 인상해 시민부담을 완화한다.

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기준금리 상승 등의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먼저 지역개발채권 계약시 매입대상을 현행 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현재 인천시와 200만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2%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만 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2000만원 미만의 계약에 대해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매년 약 2만5000개 업체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41억원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만5000개 업체의 채권매입 절차가 사라지면서 시간과 비용 절감에 따른 편의성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또 지역개발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를 인상해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과 이자 손실 등 시민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채권을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하는 시민은 시중금리(4~5%대)와 비교 시 이자 손실 부담과, 낮은 표면금리로 인해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도 높은 할인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민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지역개발채권의 표면금리를 현재 1.05%에서 2.5%로 1.45%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채권 표면금리 인상으로 시민의 즉시 매도할인 손실이 매년 약 95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16만7402명(2021년 기준) 시민과 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사회초년생, 소상공인 등 시민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도 2000cc 이상 일반형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신규등록의 지역개발채권 구입을 한시 면제할 계획이다.

이밖에 친환경차 채권매입 면제 규정이 2024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전기·수소차는 250만원,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2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김상길 시 재정관리담당관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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