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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철도공채 매입 대상 축소…‘소비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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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2. 12. 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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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지원 및 완성차업계 경기 활성화 위해 도시철도공채 매입대상 축소
공채 발행금리도 1.0% → 2.5%로 인상, 즉시매도 손실 최소화
서울시청
서울시청 전경/박성일 기자
서울시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소형 승용차 신규·이전등록과 소액계약 체결 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를 면제해준다.

시는 2023년부터 소형 승용차 신규·이전등록이나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와 2000만원 미만의 계약 체결 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를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시철도공채는 자동차 등록, 각종 인·허가 및 지방자치단체 발주계약 체결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현재 채권 표면금리는 1.0%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3.25%보다 훨씬 낮은 상태다.

채권을 매입 후 5년 만기까지 보유해야 하는 시민들은 상당한 이자손실을 부담해야 하며,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도 높은 할인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난 7월부터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와 함께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지자체 의무매출채권 제도 개선을 논의해왔다.

우선 시는 1600cc 미만 비사업용 소형 승용차의 신규·이전등록 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를 2025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와 체결하는 2000만원 미만의 계약에 대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아울러 시는 내년부터 도시철도공채의 발행금리도 현행 1.0%에서 2.5%로 인상해 즉시매도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 공채 보유 시민에게 적정한 이자를 보전해준다는 방침이다.

백 호 시 도시교통실장은 "물가 상승,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소형차 판매 확대 등을 통해 최근의 민간소비 회복세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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