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하락에 더 싼 곳 찾아 이동
복비도 임대인이 떠안아 이중부담
임대차보호법 맹점 탓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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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셋값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전세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뒤 중도 퇴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집주인들은 전세 세입자들의 중도 퇴거 통보를 받게되면 3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의 맹점을 이용한 것인데, 전셋값 하락 시기에 임대차법의 맹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힐스테이트' 아파트(2015년 8월 준공)에 살던 일부 전세 세입자들은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인근 입주 단지인 '우장산 숲 아이파크'로 거처를 옮겼다. 입주 단지로 전세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기존 주변 단지인 강서힐스테이트보다 전셋값이 쌌기 때문이다.
우장산 숲 아이파크는 전용면적 84㎡형 전세가 4억9000만원까지 계약됐다가 매물이 소진되면서 전세 호가가 5억5000만원까지 올라왔다. 강서힐스테이트는 전용 84㎡형 전세가 지난 12일 5억5000만원에 체결됐다.
강서구 화곡동 A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받은 일부 세입자들이 계약기간 중에 나갔다"고 설명했다.
전세 세입자들의 중도 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계약 갱신을 했거나 묵시적 계약을 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효력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
하지만 현재 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금리도 오르면서 전세 수요가 줄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가격도 이전 전세 세입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내놓아야 해 전세퇴거자금대출 등 추가 비용도 들어간다. 전세 중개보수(중개 수수료) 역시 임대인 부담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계약갱신청구권은 이전에 없던 법으로 전세 하락기를 맞아 시행 착오를 겪고 있다"며 "계약 해지 통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거나 전세퇴거자금대출 상환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전세 수요가 줄면서 전셋값은 하락세가 뚜렷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아파트 전세가격은 서울(-0.96%), 경기(-1.00%), 인천(-1.11%) 모두 5주 연속 역대 최대로 빠졌다.
전세 매물도 적체다. 아실 통계에서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5만4668건으로 한 달 전과 견줘 9%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천(1만5860건)은 7%, 경기(6만9551건)는 5%가 더 쌓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