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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4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 했다고 15일 밝혔다.
금번 심의 내용은 공항동 50-1번지 일원 역세권청년주택이 해제되고 지난 2월 17일 환원됨에 따라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해 일부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다.
구역면적 일부 추가(412㎡ 증가), 최대개발규모(간선부 3000㎡, 이면부 1,500㎡), 용적률(기준 500%, 허용 600%) 등의 변경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대상지를 주변 계획과의 정합성을 맞춘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