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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 휠체어 특장차 22대 증차...저상버스 168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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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2. 12. 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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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장애인콜택시 휠체어 특장차/제공=인천시
인천시가 내년에 장애인콜택시 휠체어 특장차를 22대 증차해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교통약자들을 위한 저상버스도 대폭 늘린다.

시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특장차를 현재 193대에서 내년에 215대로 늘리고,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택시 300대를 포함 515대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또 내년 1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상담원도 3명 증원해 접수 및 배차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특장차를 2024년 25대 증차(240대), 2025년 14대 증차(254대)로 매년 늘려 민선8기 임기 내 특장차 법정대수인 254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또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시내버스 이용이 한결 수월하도록 저상버스도 대폭 늘린다.

시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저상버스 168대를 도입한다.

최근 5년간 도입한 저상버스가 연평균 50여 대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대폭 증가한 규모다. 이를 위해 시는 총 154억원(국·시비 각 77억원)을 확보했다.

2004년부터 저상버스를 도입한 시는 올해 73대를 추가 도입해 총 653대의 저상버스를 운행하게 되며, 내년에 168대를 새로 도입하면 저상버스는 총 821대가 된다.

또 올해 말 저상버스 도입 비율은 전체 시내버스 2,204대의 29.6%이지만 내년 말이 되면 37.2%까지 높아지게 된다.

한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2022∼2026년)'에 따른 광역시의 저상버스 도입 목표는 61%로 목표 달성을 위한 인천시의 추가 도입이 필요한 저상버스는 692대로 2026년까지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조성표 시 교통건설국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도입 목표 달성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에 주력하겠다"며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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