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도내 거창군 등 14개 시·군에 투입되는 인원은 올해 상반기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인원 397명보다 4.3배 많은 규모이다.
올해는 지역내 창녕군 등 10개 시·군에 1157명의 농업 분야 계절근로자를 배정했고, 실제로 7개 시·군에 485명이 입국해 농촌의 일손을 돕고 있다.
다만, 일부 시·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이탈과 관련해 이탈률이 높은 국가에서 대해서는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업무협약 방식을 통한 계절근로자 송출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농가의 만족도가 높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과 국내 합법 체류자 참여, 성실 근로자의 재입국 등을 활용해 농가의 인력부족 문제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현홍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앞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인권침해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해 계절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할 계획"이라며 "2023년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배정받지 못한 시·군이나 농가에서 계절근로자를 신청해 농촌인력 부족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