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 폐지하면 최종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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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15일 열린 제40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찬반 토론과 표결을 거쳐 원안 의결했다. 찬반토론 이후 61명이 찬반 표결에 참여해 찬성 56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폐지규약안은 원안 가결됐다.
폐지규약안은 부울경 3개 시·도 협의 결과 부울경 특별연합을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특별연합 규약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경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했고 지난 14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진통도 있었다. 폐지규약안에 대해 한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대 토론을 했고 더불어민주당 부울경특별연합추진특위는 이날 도의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폐지규약안에 반대했다.
한상현 의원은 "초광역 발전의 큰 그림을 경남에서 먼저 그렸는데, 메가시티 싹을 짓밟는 일에 우리가 왜 총대를 메어야 하나"라며 "집행부가 올바르지 못한 결정을 할 때 바르게 돌릴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 있지만 경남도의회는 박완수 도정의 거수기를 자처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조영제 의원은 "이번 규약안은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겠다는 의도로 민선 8기 도정과 12대 도의회가 출범하기도 전에 서둘러 제정됐다"며 "특별한 권한도 없이, 고유한 업무도 없이 지자체 간 공동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연합은 부울경 통합이라는 과제를 달성할 수 없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