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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는 지난 8일 열병합발전소 측이 영광군을 상대로 낸 고형연료제품(SRF)사용허가 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 항소심에서 영광군민들의 간절한 뜻과는 반대로 발전소 측의 손을 들어줌에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또 환경부도 스스로 유해성을 인정한 고형연료제품(SRF)을 연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영광군민을 우롱하고 지역사회를 분열 시키는 것과 다름없는 행태로 고형연료제품(SRF)사용을 시작으로 열병합발전소가 가동된다면 지역 대표특산품의 브랜드 가치 또한 추락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군 의회는 신재생에너지로 둔갑한 고형연료제품(SRF)사용을 전제로 한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절대 묵과 할 수 없으며 우리 군민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과 자녀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성명서를 대표 발의한 장영진 의원은 "고형연료제품 사용을 전제로 한 열병합발전소 가동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우리 고장을 후손들에게 쾌적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채택된 성명서는 정부 관계 기관에 전달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