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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약사법 위반 ‘약국·성인용품점’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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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2. 12. 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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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인천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년간 약사법을 위반한 관내 약국, 성인용품점 등 6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시 특사경은 올해 특별단속은 물론, 이달 1~12일 약국 25곳을 대상으로는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1건(2명)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3건(5명) △유효(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 2건(2명) 등 총 6건이다.

먼저 A 성인용품점은 무자격자가 발기부전치료제인 전문의약품 비아그라정 100㎎, 시알리스정 20㎎ 등 12종 의약품 1351정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B 마트는 무자격자가 타이레놀정 500㎎ 등 5종 의약품 99개를 판매해 적발됐고, C 약국은 약사 부재 시 무자격자인 종업원이 5회에 걸쳐 전문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했으며, D 약국은 사용(유효)기한이 경과한 전문의약품 7종 219정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다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단속에 적발된 업소 중 2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4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수사중인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의적인 불법행위 등을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서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약사법은 약사나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게 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으로 시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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