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발주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건설공사’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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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시공은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맡기지 않고 자기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뜻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시공 규정은 7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강제하는 것으로,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SH공사는 내부 방침을 수립해 국내 최초로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직접시공 규정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직접시공제를 적용하는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는 연면적 8109㎡, 지하 4층~지상 7층 규모다. 지식산업센터 및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된다. 내년 2월 착공해 2025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공사비는 약 222억원이다.
앞서 SH공사는 올해 9월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 서울시의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 기조에 발 맞춰 법률 자문 및 외부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거쳤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 및 의무비율 명시 △ 직접시공 준수 여부 점검 △ 하도급계약 심사 대상 확대 △ 법령 개정 추진 등이다.
SH공사가 공사를 발주할 때 토목·골조 공사 등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을 직접시공 대상공종으로 지정, 직접시공 의무비율과 함께 입찰공고문에 명시키로 했다.
공사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입찰공고 시 명시된 직접시공 대상공종 및 직접시공 의무비율이 현장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 분기별로 점검하여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직접시공 대상공종임에도 공사 중 직접시공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를 거치도록 해 기존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직접 시공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를 통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촉발되는 부실 시공, 임금 체불, 불법 근로자 고용 등을 막아 천만 서울시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명품 백년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