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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통상 집합투자규약상 주식 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6일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9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는다.
'장마감후 거래(Late Trading)'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신청하면 28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9일에 지급받게 된다.
30일의 경우 휴장일로 비영업일 처리가 되지만, 판매사 창구는 정상 운영되기 때문에 펀드의 판매·환매청구는 가능하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