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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주식형펀드 26일까지 환매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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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2. 12. 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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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여의도 본사 전경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29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2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됨으로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통상 집합투자규약상 주식 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6일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9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는다.

'장마감후 거래(Late Trading)'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신청하면 28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9일에 지급받게 된다.

30일의 경우 휴장일로 비영업일 처리가 되지만, 판매사 창구는 정상 운영되기 때문에 펀드의 판매·환매청구는 가능하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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